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4일 전체회의 개최
조규홍 장관 “간호법, 의료계 협업 어렵게하고 국민 건강권 침해할 것”
최혜영 의원 “대통령 공약, 약속 지켜라”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간호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간호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직접 간호법을 약속했었다며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회의를 느낀다”며 “(국회 통과 시) 의료계 협업을 어렵게하고 현장의 혼란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조 장관은 당정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 설득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찾아 소통을 가져왔던 터다.

중재안은 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존 의료법에 존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간협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은 직역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직접 간호법을 약속했었다며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직접 간호법을 약속했었다며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최 의원은 “윤석열 당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후보가 직접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했었다”며 “이제 와서 공약이 아니라면 그 당시 정책본부장이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공수표를 날렸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이 “각 당 공약 여부 확인은 선관위에 등록돼있는지 봐야 한다”고 하자 최 의원은 “이제 와서 말 바꾸지 말고 약속을 지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간호법 원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최 의원은 “현행 법을 보면 약사법과 의료기사법, 그리고 응급구조사를 규정한 응급의료법, 영양사를 규정한 국민영양관리법 등이 있다”며 “이런 법안이 있다고 해서 지금 보건 의료체계에 혼란이 가속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만 제정한다고 해서 간호사들이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호법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간호사들의 요청 사항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잇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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