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11일 성명서 발표
“간협, 간호법 등 이권 투쟁에만 골몰”
젊은 간호사 처우 개선 위해 직선제 도입 요구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간호법으로 인해 의사들과 간호사 간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한간호사협회에 위계 질서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뤄진 간협이 간호법보다는 젊은 의료인 처우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간협이 간호법 등 이권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의료인 무임금노동 개선 △의료인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경직적 조직 문화 개선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및 근로시간 단축 △불법의료 근절 △과도한 이권투쟁 지양 △간협 직선제 도입 △원내 전문의 추가 채용 등을 강조했다.

대전협은 “간호사들은 3교대 인계 시간 등의 이유로 하루 평균 1~2시간 무임금으로 추가 근무하고 있다. 전공의도 주 80시간 근무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받는 실정”이라며 대전협이 요구하는 연속근무 제도 24시간 제한 및 미산정 휴게시간 임금 지급 등에 젊은 간호사들이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선진국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5명 이내,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는 15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수가를 지급하고 원내 인력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협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과도하게 형성된 위계질서가 간호계 전반에 확산돼 신규 간호사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이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간협이 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원내 의사와 간호사는 각각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부분을 간호사가 법의 보호 없이 수행하지 못하도록,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처벌 일변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간협이 과도한 이권투쟁 속에서 의사를 ‘장례전문가’, ‘배후조종사’ 등으로 표현한다며 직역간 반목에 따라 의료계에 남을 상처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 시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 확산에 따른 시장 영역이 간호사 주도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간호법 대안으로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법(가칭) 도입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원내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해 간협 직선제 도입도 강조했다. 앞서 신경림 전 회장은 10년 이상 간협에서 4번의 회장직을 수행했던 바다.

이외에도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 병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보건 지출 확대 및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책임있게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동료 보건의료인이 모두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마지막으로 “사명감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며 “젊은 보건의료인 착취를 근절하고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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