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17일 국회 2030 전공의 간담회 개최
대전협 “의료인 주 52시간제 도입해야…전문의 충원 필수”
전공의 처우 개선 위해 수련·근로자 이중적 지위도 재정립해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0 전공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 강민구 대전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0 전공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 강민구 대전협회장)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공의 특별법이 오히려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공의들을 근로자 기준으로 접근해야 수련 환경이 개선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0 전공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22 전공의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인턴의 84.4%, 레지던트 1년차 70.2%가 주당 1회 이상의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겪고 있다. 이는 신경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등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과로방지법(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과로사 및 정신건강문제는 물론, 진료받는 환자 건강에서 큰 위해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최대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하고 있으며, 유럽은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일본은 초과근무시간 연 960시간으로 제한한다.

또 강 회장은 단기적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주 64시간 수준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특례업종 폐지를 통한 의료인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공의들이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강 회장은 이러한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 수련환경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시급 1만원 수준의 급여 인상과 포괄임금제 폐지, 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근무 시 수당 지급 및 수련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외에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15명 내외 제한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 확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축소 등을 주장했다. 특히 소청과 등은 전공의 충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전문의 추가 채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회장은 “신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법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환자 수 제한과 전문의 수 확대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근로자 이중 지위 재정립해야 근로 환경 개선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0 전공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 김형렬 교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0 전공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 김형렬 교수)

서울성모병원 김형렬 교수(직업환경의학과)는 “전공의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수련의 질이 높아지고 환자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노동조건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동 시간이 길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높게 나온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및 통계청 사망 자료를 살펴보면 45~52시간 근무자는 자살로 인한 사망 위험이 35~44시간 근무자 대비 3.89배 높은 것이 확인된다.

심혈관계질환 발병도 역시 마찬가지다. 남녀 모두 교대근무 시 7% 정도의 심혈관계질환 기여 위험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 뿐 아니라 불규칙 노동, 즉 몰아서 일하는 문제도 중요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제로 전공의의 이중적 지위 (수련·근로자 지위) 재정립을 강조했다.

지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전공의 특별법은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실정이다.

또 전공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련병원의 경영 문제는 국가적 지원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기간 노동을 바라보는 의사들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들도 과도한 전공의 수련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과로사’ 사인에 가장 보수적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제 주변만 하더라도 (전공의 시절) 과로로 죽은 동료들이 굉장히 많다”며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훨씬 많다.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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