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사용자 단체에서 벗어난 독립기구 신설 제안
“현재 구성으로는 주100시간 근로여건 개선 어려워”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3명 중 10명이 교수인 점을 지적하며 사용자 단체에서 벗어난 제3의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지난 23일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앞두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교수 10명, 전공의 2명, 복지부 1명으로 구성돼있다. 세부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3명, 대전협 3명, 보건복지부 공익위원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명이다.

대전협은 전공의 측이 2명에 불과한 점을 문제 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대전협은 “2018년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위원회의 의결구조에 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당시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구조 개선을 약속하고 (제2기 위원회) 전문가 위원으로 전공위 위원 1명을 추천했었으나, 위원장이 불공정하게 선출돼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다가오는 제3기 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위원이 다시 2명으로 축소됐다며,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 내용인 36시간 연속근무와 주100시간 근로여건 개선 등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위원회 13명 중 사용자가 10명이지만 병협 산하 운영을 볼 때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은 위원회 논의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전공의법 시행령 제7조를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해 사용자(교수)와 근로자(전공의), 공익위원(변호사, 노무사 및 공익단체 등)의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련환경평가에서 주80시간을 지키지 않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나오나, 이는 실질적으로 거의 주어지지도 않는 식사 및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진료와 처방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라며 전공의 정원 조정에 대한 의견 반영 및 실질적인 수련환경평가가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강 회장은 36시간 연속근무와 실근무시간 주100시간 노동개혁도 요구하며, 주어지지 않는 휴게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교육과 근로를 합해 주80시간을 적용받는다고 해도 시급 1만원은 정당하지 않다”라며 “의사 외 다른 직종이라도 이런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공의 대상으로 주 최대 64시간,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캡을 씌우는 노동개혁을 합의해 시행하자”라며 “지난 14일 발의된 전공의 과로방지법 역시 초당적 협의로 조속히 법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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