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업무보고서 의대정원 확대 의정협의 의지 밝혀
복지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 이번 겨울 이후로 전망
의료계, 의정협의 논의 단계 아니며 의사 양적 팽창보다 질적 우수성 우선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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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연초부터 그동안 물밑에 있던 의대정원 증원 논란이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9일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보고하면서,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실무부서 역시 조 장관의 취지를 살려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의정협의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진다.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20년 9월 4일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면 의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공의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政, 의대정원 증원 논의 재개 의료계 같은 방향 기대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장관님의 의대정원 증원 의지가 있어 의정협의체 추진을 해야 한다"며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는 필수의료 정책을 기점으로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필수의료 대책 협의를 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생명 보호와 건강증진이라는 추구하는 방향이 같은 것을 확인해 왔다"며 "의정협의체 재개에 대해서도 의료계도 정부와 방향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협의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서로 논의하면서 방향성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시점을 이번 겨울이 끝나는 2~3월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은 이번 겨울이 지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겨울이 지나면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의사 수도 감축하는 상황, 의사 증원 명분 없어

연초부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나오자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따른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절대적 의사 수 확대 보다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아직까지 코로나19 안정화 시기를 선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정책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파트너 간 의제를 선정해야 하지만 아직 그 과정이 없었다"며 "현재까지는 의정협의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수를 300명까지 감축하겠다는 발표한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명분이 없다며, 20년 전 제가 의사 면허 취득 당시보다 현재 9만명의 의사가 더 배출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한 것은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 및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법이 시행되면서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의사들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은 10년 이후 그 파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가 부족한 것"이라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늘어난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늘어난 인력은 다시 미용, 성형 분야로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의사 인력에 대한 양적 팽창보다 질적 우수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수가, 처우, 미래 보장 등 환경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시골에 변호사, 세무사 등도 없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직군들 자체가 시골을 기피하는 현상인데, 의사만 없어 의사 수를 늘린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에 의사들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제공돼야 한다"며 "정부가 중소지방 국민 복지와 건강, 생명을 걱정한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선는 부정적 의견을 밝히면서도, 현재 있는 소규모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면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에 따라 감축된 의대 입학정원 351명을 다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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