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임 한계 일탈 및 환자 민감정보 심각한 침해 비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16일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의협이 의료법 위임 한계 일탈 및 환자 민감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료법 제45조 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코로나19 종식된 이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끝내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했다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비급여 정책과 관련해 의료법 제45조 2는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상위법인 의료법 제45조 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지만,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법 제45조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는 것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 커녕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과연 필요한지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로 편입시켜 저수가-저급여로 시작한 국내 의료수준이 의료선진국으로 중대하게 기여해 왔다.

이런 순기능 측면을 무시한 채 비급여를 마치 비리와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비급여 제도의 붕괴는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국내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 회의 당시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처치 등 필요성에 대해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복지부는 대통령 발언인 의사의 판단보다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통제에만 치중하겠다는 외골수적인 면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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