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료기관 대상 및 주 수술 횟수 및 항목 과다 등 문제제기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 의료계와 소통해 비급여관리제도 정착 강조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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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비급여 의무보고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와 병원계는 행정예고안에 여전히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비급여 관리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체 의료기관은 672개 비급여 항목을, 2024년부터는 1212개 항목까지 확대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게되는 구체적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 및 시술 명칭 등이다.

병원급 이상은 3월과 9월 진료내역을 연 2회 제출해야 하며, 의원급은 매년 3월 진료내역을 한 번만 보고하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례적으로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 동안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병원계 관계자는 비급여 의무보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행정기관으로서 안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번에 행정예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행정예고 기간을 40일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관계자는 의료계와 병원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

하지만, 행정예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관계자는 "진단명과 주 수술 및 시술의 횟수를 고시에서 삭제해줄 것을 의료계와 병원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급여를 보고해야 할 의료기관을 전체 의료기관이 아닌 표본 기관으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보고해야 할 비급여 항목 역시 축소하자는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고 기간을 병원급 이상은 3월과 9월, 의원급은 3월 진료분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보고해야 할 비급여 항목이 많아 전체 기간이 아닌 표본으로 1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복지부가 의료계 및 병원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전했다.

강준 의료보장관리 과장.
강준 의료보장관리 과장.

의료계 관계자는, "전체 의료기관들이 보고해야할 비급여 항목이 많다"며 "의견 수렴 기간 동안 항목 조정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수용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 과장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쯤 시행이 될 것 같다"며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의료계와 병원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보고를 위해 EMR 업체들과 논의를 통해 의료기관이 손쉽게 비급여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활용해 보고절차를 시연하는 동영상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견 수렴 기간동안 개정 고시안의 요체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의료계와 병원계의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비급여 관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급여 관리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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