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도 취지 훼손 없는 범위 내 의료계 의견 반영
의료계, 헌재 결정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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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합헌으로 결정된 가운데, 비급여 보고제도가 이르면 9월 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개정안 의료계 간담회를 갖고,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관련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헌재 합헌 결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를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당사자인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임혜성 과장은 비급여 보고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간담회에 참여한 의료계 관계자는 "헌재가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복지부도 계속 제도 시행을 미루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의료계 역시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이미 헌재에서 구체적 사항까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정부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지만, 수용 폭이 넓지 않을 것"이라며 "거의 기존 입법예고안 대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들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이르면 9월 경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하게 시행 일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9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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