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규칙 행정예고 예정
7~8월 경 비급여협의체 통해 비급여 보고안 설득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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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정부는 한시가 급하지만, 의료계는 당초 요구사항 수용을 요구하며 요지부동이다.

특히 의료계는 비급여 의무보고제도 시행과 함께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비급여 의무보고와 수가 정상화를 별개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공급자와 소비자의 비급여 합리적 제공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관련 정책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와 공개제도, 사전설명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은 지난 2020년 7월 의원급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해 12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범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에 대해 의료기관 행정부담 증가와 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논의가 중단됐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정부는 논의를 진척시킬 방침이다.

최근 복지부는 의협, 병협, 치협 등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추진방안 등 관련 의료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왔던 부분 중 일부를 개선한 보고제도안을 설명했다.

복지부안에 따르면, 신설된 진료 내역은 상병명과 시술·수술명 등 2가지로 우선 한정하고, 제출분야별 빈도, 비용 및 환자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출 분야는 의료기관별 가격공개 616개 항목과 가격공개 항목 이외 행위·치료재료·약제로 구분해 등재·기준 4912개 비급여 항목, 미등재 약제 및 인증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다.

가격공개 31개 항목 이외 제증명수수료와 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 선택 비급여도 제출항목이며, 산정특례, 포괄수가, 일당정액제 환자에 사용하는 비급여 및 특수의료장비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출횟수는 병원급 이상은 연간 2회, 의원급은 연간 1회이며, 제출방법은 프로그램 개발·배포·지원 등을 통해 보고-조사-공개과정에서 의료기관 제출준비와 제출, 추가확인 등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醫, 보고범위·공개기준·진료내역·개인정보보호 명확화 요구

하지만, 간담회에 참여한 의료계 인사들은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당초 의료계가 요구했던 방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 의협의 입장은 당초 의료계가 요구했던 4가지 사항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라며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한 의료계의 협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비급여는 저수가 구조 속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어 수가정상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지 않은 '환자단위' 내역 제출 제외와 필수제출항목에 국한한 별도 서식을 마련해 행정부담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상병명, 시술명, 진료과, 빈도 등)에 한해서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고대상 항목을 우선 가격공개 및 사전설명의무 항목인 616개 항목에 대해선만 시행하고, 비급여 표준화를 먼저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 제도를 바로 시행하기에 앞서 약 3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면서 행위분류와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위한 의료계와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대략 8월 중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8월 행정예고 전에 7~8월 사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다시 한번 정부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가장 요구하고 있는 수가 정상화 부분은 비급여관리와 별도의 트랙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수가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정부는 최대한 의료계가 행정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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