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4년부터 2023년 항목과 치료적 비급여 및 약제 등 1212개 항목으로 확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부터 672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무보고가 시행되며, 20204년부터는 121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 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복지부가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 실태조사였지만,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해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되면 기존의 자료들이 가지던 제한점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대상은 우선 2023년의 경우 이미 시행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인 611개와 신의료기술 항목 61개 등 총 672개 항목이다.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그 결과, 2023년 보고 항목 672개와 치료적 비급여 436개, 약제 100개 및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 등 총 1212개 항목이 될 전망이다.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 및 시술의 명칭 등이다.

병원급은 3월 및 9월에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3월에 한번 진료 내역을 보고하게 된다.

비급여 보고절차.
비급여 보고절차.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비급여 보고 위탁업무를 맡아 진행하며,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용이 포함돼 의료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 및 앱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보고 대상 기간인 3월과 9월 중 진료내역이 없는 진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기존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 절차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장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을 확정해 발령하게 되면 2023년에 비급여 보고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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