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안 최종 단계, 의료계 수용성 높이기 위한 설득 작업 병행
의료계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 자체 반대 분위기 여전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당초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비급여 의무보고 를 위한 고시 행정예고가 장관 내정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급여 보고제도를 위한 고시안 마련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의료계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설득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일부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고시안 막바지 논의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복지부가 당초 예상했던 8월 말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 고시 행정예고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전히 내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과장은 "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행정예고 시기가 당초 8월 말에서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고시 개정은 장관의 결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행정예고 시기 연기 이유에 대해 밝혔다.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범의료계가 비급여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강 과장은 "범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장관 결제 없이 고시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8월 말 행정예고는 어렵게 됐다"며 "행정예고가 늦춰지면서 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과 더 협의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 고시 개정안을 8월말까지 행정예고를 하려던 목적은 비급여 공개 일정과 맞추기 위한 포석이었다.

비급여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받아 데이터를 근거로 비급여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강 과장은 "비급여 보고와 공개 시점을 맞춰 고시안을 발표하려던 것은 계획일 뿐"이라며 "고시안 공포까지 행정절차가 가변적이다. 규제심사를 거칠 가능성도 있어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고 전했다.

강 과장은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와 관련해 의료계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아 지속적으로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의무보고, 비급여 가격 통제 위한 수단 아니다

의무보고를 위한 세부 각론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총론인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치협과 의협 일부 회원이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헌법소원과 별개로 의무보고에 대한 방침을 설정하고, 의료계와 설득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 도입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 간 최대 쟁점인 필수제출 항목 중 진료내역 범위에 대해 강 과장은 "EMR 자료 전체를 보고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도 무의미한 자료"라며 "주상병명 중심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의무보고는 기초 통계를 산출해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강 과장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의무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없어 실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질환에 대한 비급여 치료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진료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보공단이 진행하는 진료비 실태조사나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도 전국 2000여 곳에 불과해 정확한 데이터로서 한계가 있다"고 의무보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그동안 의료계에게 제시한 보고제도안은 진료 내역은 상병명과 시술·수술명 등 2가지로 우선 한정하고, 제출분야별 빈도, 비용 및 환자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출 분야는 의료기관별 가격공개 616개 항목과 가격공개 항목 이외 행위·치료재료·약제로 구분해 등재·기준 4912개 비급여 항목, 미등재 약제 및 인증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다.

가격공개 31개 항목 이외 제증명수수료와 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 선택 비급여도 제출항목이며, 산정특례, 포괄수가, 일당정액제 환자에 사용하는 비급여 및 특수의료장비 자료도 제출하는 것으로 했다.

제출 횟수는 병원급 이상은 연간 2회, 의원급은 연간 1회이며, 제출방법은 프로그램 개발·배포·지원 등을 통해 보고-조사-공개과정에서 의료기관 제출준비와 제출, 추가확인 등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