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발협, 사설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방안 협의

보건복지부는 13일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를 진행했다.(자료사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3차 회의).
보건복지부는 13일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를 진행했다.(자료사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3차 회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 개발 및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6개 의약단체와 제30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초 의도와 다르게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 및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해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계약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보유한 면허자 정보에 연락처 정보가 없어 면허신고 안내가 불가능해 실익이 부족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의 시험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과 관련, 외국인 가입자, 무자격자의 진료비 및 비급여 약제비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비,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수 지침 등으로 약국 등의 업무부담이 과중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급증, 코로나19 관련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발협은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에 대한 해결 방안도 논의했다.

의협은 병원 운영상 구급차 운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했으며, 복지부는 관련 규정과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급변하는 코로나19 대응 환경 속에서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의 협조 덕분"이라며 "의료계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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