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범위 및 대상 의료기관 행정부담 등 감안해 최소화해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진행여부 결정돼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25일까지 비급여 의무보고 관련 고시 개정 행정예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보고의무 규정이 위임입법 한계 일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에, 의협은 고시 개저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의견읠 전할 예정이다.

의협이 전달할 의견서에 따르면, 상위법인 의료법 제45조의 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설명의무 뿐만 아니라, 보고의무까지 부담하게 된다"며 "보고 범위 및 대상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용효과성과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급여화하지 못해 자유롭게 환자와 의료기관이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의 공개 및 보고 내용을 방문확인하는 것은 상위법령 규정에 없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으며,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현재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 2 등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뤄진 후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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