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내역 강제보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직업수행 자유 침해
헌재 판결과 별도로 정부에 비급여 공개 중지 요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헌재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헌법재판관 4인 위헌, 5인 합헌 의견으로 의료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대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헌소송 청구인들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고, 2021년 6월 30일 시행된 의료법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 등이 의료업 종사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비급여 공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감염병 여부, 호르몬 질환, 정신병력, 불임, 성기능 장애, 생식기 질환, 탈모 등 타인에게 노출되기 꺼리는 민감 의료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보고 및 공지될 우려가 있서서다.
제도 시행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잉 제한으로 방법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의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급여 공개제도는 저수가를 비급여로 겨우 보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향후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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