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 과장,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 안 제시 촉구
9.4 의정합의안에 비대면 진료 논의 사항 코로나19 안정화와 무관 주장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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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국민들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의 오진 가능성 및 개인정보 누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행위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환자안전을 우선 고려해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한 바 있다.

특히, 대의원들은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수가를 대면진료보다 1.5배 높게 책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전까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의료계가 IT기술 발전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비대면 진료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의료계 비대면 진료 분위기 긍정 검토에서 다시 부정적으로 환원

그러나, 대한내과의사회를 비롯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4개 진료과의사회는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의 72% 이상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내과계 의사회들의 반대 움직임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역시 그동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이 다시 소극적으로 전환됐다.

의협 측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를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긍정적이던 의료계의 분위가 다시 부정적으로 변화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려던 복지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했지만, 의료계의 분위가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
 

코로나19로 국민 66% 이상 비대면 진료 긍정적으로 평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66%는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이다.

지난해 12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사업협의회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국민 66.1%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의견은 33.9%에 불과했다.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병원방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약이 82.5%를 차지했으며, 병원 내 감염 위험 축소, 환자 진료방법 선택권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 국민들이 편의성을 인식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른 전망은 정부와 의료계, 학계 모두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가야할 방향이라면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대개협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방향성 설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회장은 비대면 진료 전제조건으로 초진에 대한 대면진료 원칙으로, 만성질환을 대상질환으로 하고, 대상지역은 격오지로 한정해야 한다며, 플랫폼 업체는 배제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의료계 주도 비대면 진료 방향 위해 의정 간 논의 시작돼야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역시 최근 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정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과장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갈 수밖에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방향성과 제도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여론에 밀려 제도화가 될 경우에는 현재보다 규제가 더 풀릴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빨리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의협이 9.4의정합의를 들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주장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 안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4의정합의안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입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허용이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면 의료계가 주도권을 쥐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의료계가 희망하는 요구들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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