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추계연수교육 및 기자 간담회 열어
대개협, 약사회 성분명처방 주장 비판과 함께 국민선택분업 도입 강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0일 제30차 추계연수교육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개협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실소보험사들의 비윤리적 경영행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으며, 국민 선택분업 도입을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0일 제30차 추계연수교육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개협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실소보험사들의 비윤리적 경영행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으며, 국민 선택분업 도입을 주장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개협이 실손보험사들의 도를 넘는 진료권 침해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비윤리적 경영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0일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제30차 추계연수교육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개협은 실손보험사들의 횡포에 대한 규탄과 함께 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주장을 비판하면서 선택분업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대개협 집행부는 현재 비대면 진료 TF와 실손보험 TF를 가동하면서 개원가 현안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사들이 전문학회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보험급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 뿐 절대 선이 아니다.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른 진료를 배척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실손보험사는 보험사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특정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대개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단체에 추천한 전문가의 종합적 의견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자문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사, 보험금 지급 줄여 폭리 취하고 있어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실손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대개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좌 부회장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수술실 등록 여부를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억지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의학적,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료기관을 겁박하고 보험가입자인 국민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 지급을 줄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를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재정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적응증이나 급여기준 등 인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비급여는 건보재정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고시에서 항목만 정하고, 별도로 법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건보법 어디에도 수술 현장이 수술실로 등록돼 있어야 건강보험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수술로 인정된다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 엉터리 주장으로 보험금 지불 거부 비윤리적 경영 행태 

좌 부회장은 "법적, 의학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5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처음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지만, 장기손해율은 하락하고 있다.

좌 부회장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몰지각한 보험사들의 주장에 의사의 전문적인 노력이 훼손되고 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개협은 비의학적 주장을 통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소송과 같은 비윤리적 경영 행태에 대해 강력한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태연 부회장(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은 실손보험들의 횡포와 보험사기특별법, 보험청구간소화법 등으로 개원가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 사적계약으로 의료기관이 관여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실손보험사들이 소송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손해보험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는 등 채권자 대위권을 불허 있어 보험사들의 부당한 행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보험가입은 권유하면서 여러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못받게 하는 것이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이호익 대외협력 부회장은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한 폭리를 취득할 경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구조적이고 악질적인 보험사의 경영 행태로 인해 선량한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해 그들의 배만 불리는 방법"이라고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를 의심했다.
 

국민 선택분업 도입과 약 제조 포장기 설치해야 

한편, 대개협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에 대항해 국민 선택분업 도입을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의약품은 약효에서 차이가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약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 20년간 의료비 절감 및 약품비 절감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근본적 해결 방법은 국민 선택분업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 자동포장기가 약사가 조제해 포장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병의원 앞에 약포장기를 설치하면 자연스럽게 선택분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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