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방지…환자 병의원·약국 선택권 보장
담합행위 및 알선·유인·중재행위 금지…의약사 전문성 존중 강조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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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를 방문하고, 업계과 의학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한시적 플랫폼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안)은 정의 및 목적,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 유인, 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해 전문성을 존중하고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 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등 관련 공고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 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할 것으로 주문했다.

플랫폼 업체들이 세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구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 문제 발생 예방과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안)은 플랫폼이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의료행위 및 약사(藥事)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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