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8일 신현영 의원과 약사회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약사회와 함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약사회와 함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의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 채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은 약사법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으며,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행위를 유도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을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부작용 및 문제점을 수차례 우려하고 경고했다"며 "정부는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분야에서 의료의 기본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만큼 원격의료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의료시스템이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거나 합법화는 안된다"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약사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입장이다.

편리성을 이유로 플랫폼 서비스가 의료의 전제조건인 안전성, 유효성, 임상적 타당성이라는 기본요건을 등한시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료법에서 의사가 질병의 유형, 중증도, 환자상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환자가 특정 의약품을 선택하거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것.

이 회장은 "플랫폼에 대한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 정책추진을 지양해야 한다"며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정보 시스템 팽창에 대비하고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최근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료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의협과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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