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의사회 임익강 회장, 필수의료 상대가치점수 재개편 강조
검진기관 내시경 인력 및 평가항목 시정 촉구

대한외과의사회는 21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21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외과 의사들이 예산 증액과 필수의료 전담부서 신설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21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임익강 회장을 비롯한 의사회 집행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인 외과를 살리려면 필수의료분야 상대가치점수의 재개편과 필수의료 정책수가 보강, 검진기관 내시경 인력·평가항목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가치점수제도가 도입될 당시 내과와 외과계 점수 편차의 변수 보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정부가 그동안 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에서 정책 수가 형식으로 땜질식 처방만 해왔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상대가치점수 자체를 재개편해야 하며, 현행 정책 수가를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구호는 외치고 있지만, 정확한 밑그림이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필수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내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죽음으로 인해 필수의료 위기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만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 내 필수의료 전담부서가 평상시 필수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로드맵를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임 회장의 주장이다.
 

내시경 평가항목 중 인력부문 시정해야 

외과계 의사들의 상대가치점수에 노동수가와 위험수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는 업무량과 진료 비용 및 위험도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외과계 의사들은 업무량이 행위의 투입시간으로만 책정돼 있다며, 노동강도와 위험성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세라 총무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중립 측면에서 추진되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총무부회장은 "맹장수술 행위료가 7만 5000원, 신경외과의 개두술 행위료 100만원 수준으로는 외과 의사들이 생존할 수 없다"며 "외과의사의 행위료가 낮게 책정돼 있다. 외과의사들이 사라지면 수술절벽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업무보고 내용 중 지출 구조를 개혁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건보재정 및 국가 예산 증액 없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발표는 공염불에 불과하고, 의미 없는 정책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동현 정책부회장은 국가 건강검진의 내시경 평가 항목 중 인력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국가 건강검진기관 평가는 2012년부터 3년주기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4주기 평가기간에 해당되며, 검진기관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분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암 검진 평가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영상의학 분야 △병리학 분야 △내시경학 분야 △출장검진 등이다. 

분야별로 평가지침이 마련돼 있으며, 평가 항목별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내시경학 분야는 인력, 과정, 시설 및 장비, 성과관리, 소독, 진정 등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최 정책부회장은 "인력 부문 평가는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며 "인력 부문은 내시경 의사의 자격과 연수교육 이수 문항으로, 차등적으로 점수가 부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시경 의사의 자격이 특정과의 내시경 의사 인증의 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연수교육도 특정학회에서 인증하는 연수교육만 인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문과 간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일반 국민에게도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 최 부회장의 지적이다.
 

내시경 의사 자격 특정과·특정학회 인증의 자격 명시 삭제해야

최 정책부회장은 "내시경 의사의 자격 사항에 특정과나 특정 학회의 인증의 자격 명시를 삭제해야 한다"며 "연수교육 인증 역시 특정과·특정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이 아닌 대한의사협회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내시경 인증의 연구교육을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만 인정하고 있다.

다른 전문학회의 연수교육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검진기관 평가에서 인증이 인정되는 2개 학회에서 인증을 받으면 평가 점수를 높게 받고 있다.

최 정책부회장은 "내시경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한 것이 외과의사였다"며 "외과의사들은 연수교육 중 내시경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있다"며 "내시경 로봇학회 등 외과계 학회에서도 내시경 교육을 하고 있다"며 "특정과, 특정학회에만 내시경 인증의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과의사회는 3준기 평가기준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최 정책부회장은 "행정소송은 평가기준의 행정절차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익강 회장은 "외과의사회를 비롯한 대한외과학회, 내시경 로봇학회 등은 내시경 질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16일 제1차 통합 내시경 연수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외과의사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는 약 400여명의 회원들이 사전등록했으며, 의료법 및 외과 술기, 만성질환 내시경, 미용·통증, 유방·갑상선 질환 최신지견 교육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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