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발협, 의료광고 심의 기준·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논의

보건복지부는 12일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를 개최했다.(관련 사진자료 보발협 제23차 회의).
보건복지부는 12일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를 개최했다.(관련 사진자료 보발협 제23차 회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강남언니 및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들의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관련 업계는 객관적 심의기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6개의약단체는 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 관련 논의 경과를 의약단체들과 공유했다.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의대생-전공의 간 지역별 격차 조정 추진 및 공공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고용과 처우 개선 등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자율심의기준 관련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와 상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 자율심의기준 중 판례 및 정부 유권해석과 불일치하는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와 기획재정부는 의약단체들의 자율심의기준이 제각각이고, 그 때 그 때 다르다며, 객관적인 심의기준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판단을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약단체들은 의료광고는 의료행위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으며, 부적절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어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가 보건의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및 세부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약계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이 의약단체와 공유됐으며, 복지부는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공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보건소 등의 치과의사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과 공공치과 시설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하는 의견을 밝혔다.

의사 외 의료인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사 외 직역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가능하며, 임용 규정은 상임위 계류 중인 지역보건법 검토 과정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공치과 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응급실 등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 경찰청, 의료계와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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