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서울시내과醫, 닥터 나우 의료법·약사법 위반 고발
政, 원하는 약 처방받기 법 위반 경고 ... 현재 닥터나우 관련 서비스 중단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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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COVID)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점차 비대면 진료 법제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내과계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업체들의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행위들이 비대면 진료의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7일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내과계 4개 개원의사회들은 비대면 진료 관련 회원들의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개 의사회 회원들의 70% 이상은 비대면 진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회원들의 87.5%는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및 건강상담과 의약품 배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현재 비대면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는 닥터나우를 비롯한 20여 개 업체가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닥터나우는 앱을 이용해 환자들에게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먼저 선택하도록 한 후 자신들과 제휴된 특정 소수의 의료기관에서 기계적 처방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서울시醫, 닥터나우 형사 고발 후 향후 대응 방안 의견수렴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6월 13일 닥터나우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따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닥터나우는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는 기존 방식과 정반대로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으면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누구든지 전문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닥터나우는 BEST 약품 항목을 만들어 인기 약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약품의 효과에 대한 리뷰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의 고발에 대해 서울시내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플랫폼 업체들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및 의약품 배송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의 고발에 따라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즉시 중단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닥터나우 측에서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고발 취하를 요청해 왔지만 아직 고발 취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닥터나우 측에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닥터나우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우려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닥터나우의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 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政,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범위 및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

복지부 역시 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및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금지·직접 진찰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의료계 및 지자체 등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서비스 제공이 비대면 진료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수익만 추구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닥터나우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경고를 받은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 지난 7일부터 전문 의료인 실시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비스와 주치의 지정 '전담의사', 처방약 복용 안내 '복약 알람' 서비스를 새로 출시한 바 있다.

닥터나우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의 서비스 범위 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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