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정의 설정과 근거 입증 후 사회적 합의 거쳐야 제도화 가능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판단 근거 차이가 있다는 점 인정해야 논의 가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8일 온라인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2차 포럼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김유석 연세대 교수, 강민규 충북대 교수, 차원철 성균관대 교수, 이상열 경희대 교수, 유지현 SK바이오사이언스 법무실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8일 온라인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2차 포럼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김유석 연세대 교수, 강민규 충북대 교수, 차원철 성균관대 교수, 이상열 경희대 교수, 유지현 SK바이오사이언스 법무실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과 적정 수가가 책정된 비대면 진료가 시너지 효과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허용 범위 설정,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 중심의 입증이 선결돼야 하며, 입증된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원만한 제도 정착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상열 교수.
이상열 교수.

이날 포럼에서 이상열 경희대병원 교수(내분비내과)가 '비대면 진료의 서비스 모델, 적용기술과 수가 제언'을 발표했다.

이상열 교수는 원격의료를 원격진료, 원격수술, 원격 모니터링으로 분류하고, 의사가 ICT 기술을 활용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원격진단과 원격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 대체와 기존 치료제 보완으로 분류했으며, 질병 또는 장애를 예방,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근거 기반의 소트프웨어 제품으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원격진료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원격 모니터링"이라며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한계점이 있어,  실용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격 모니터링의 장점은 △질환 악화의 조기진단 △심방세동의 스크리닝 △부정맥 질환 모니터링 △응급실 방문 감소 △외래 방문 감소 △입원 빈도 및 기간 단축 △의료비 감소 △원거리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 △환자 만족도 및 삶의 질 증대 등이다.

한계점 및 고려사항으로는 △원격 모니터링 정착 비용투자 △기기 사용자의 휴먼 에러를 통한 정보 손실 전달 △원격지의 네트워크 상태 진단의 정확성 및 이에 따른 의료진 업무 과부하 △원격기기 데이터 및 알람의 의무기록과의 통합방법 △법적 책임 소재 등이다.

이 교수는 원격진료에 대한 논의가 2000년 초반부터 진행돼 지금까지 20년 이상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체 진료 건수는 월 300만건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비대면 진료를 받은 상위 질환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비롯한 급성기관지염과 위식도역류병은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급물살은 코로나19가 계기가 됐다"면서도 "비대면 진료는 만성질환 서비스 위주로 확장되고 제도화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의료인과 환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용경험에 따른 인식 및 수용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환자와 간호사들은 원격진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긍정평가에는 기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람과 아닌 사람 간 차이도 크지 않았다.

간호사와 환자는 비대면 진료가 도움이되는 것으로 인식했지만, 의사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법 위반 방지 위한 명확한 규정 필요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비대면 진료에 대해 호의적이었지만, 비대면 진료 활용 경험이 없는 경우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더욱 높았다.

이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의사 간에도 괴리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서비스 디자인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 의사들에게 비대면 진료를 설득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에서 정착하려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전화상담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수가를 제고하고 있다며, 이런 수가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환자를 못보는 손실을 보전하는 지원금 측면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관련 수가들이 낮게 책정되면서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매출은 감소됐다"며 "의료기관들이 비대면 진료를 활발하게 하지 않는 저항감으로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의 비대면 진료 사례들을 분석해 합리적인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며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 급여화처럼 정부가 전향적이며, 포괄적으로 전환상담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향상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상열 교수는 1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본사업과 수가가 책정된 비대면 진료가 서로 융합될 경우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환자 및 참여 의료기관 모두 부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 본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만성질환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정상 수가가 책정될 경우 만관제와 비대면 진료가 일차의료기관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열 교수는 비대면 진료 함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문제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디지털 치료제 성능 과평가 임상의사로서 동의 어렵다

이 교수는 "디지털 치료제의 메디컬 서비스 성능에 대해 과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병원 임상의사로서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고평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치료제는 부작용과 개발비용이 낮고,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진료분석 가능성, 복약순응도 제고 등 이상적인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이 교수는 디지털 치료제의 평가가 기존 전통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와 비교해 근거가 없는 장미빛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통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비대면 진료가 실현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이드라인 및 체계적 교육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과 미충족 수요 대응을 위한 시스템이 개발돼야 한다. 특히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적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 거쳐야 제도화 가능

한편, 이 교수의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설정부터 허용범위 및 근거중심의 입증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제도화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윤석 교수(의료경영학과)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범사업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까지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은 시작과 중단을 반복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최근 화두는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차이는 무엇인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진찰료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수가화할 것인지에 대해나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의대 강민규 교수(알레르기내과)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다며, 단순한 의사의 진료 이외 여러가지 행위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비대면 진료를 기대하는 환자들은 대기시간이 짧고, 병의원 내원하지 않아도 처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무엇인지, 어떤 진료형태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세의대 차원철 교수(응급의학과)는 비대면 진료가 시간의 문제에 불과하며, 제도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대규모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필요

차 교수는 "비대면 진료 자체의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가치도 고려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사들은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위한 판단 근거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널토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이상열 교수는 "비대면 진료가 안전한가, 비용효과적인가, 전 사회계층에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확실하고, 충분한 검증해야 한다"며 "검증작업은 단기간에 특정질환과 대상으로 제한된 시스템이 아닌 큰 규모에서 임상적 효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규 교수는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를 비교하면서, 잘 알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에 대해 큰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잘 모르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강 교수는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충분한 정보가 있는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질 차이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도 "내과의사와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 때 환자 낯빛을 본다. 생각보다 데이터가 나쁘지 않더라도 낯빛이 좋지 않다면 좀 더 신경써서 체크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서는 그런 환자 낯빛을 볼 수 없다"며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자신이 없으며, 대면 진료과 같은 진료 질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비대면 진료의 한계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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