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381건·소개 알선 유인 위반 16건 달해
인재근 의원, 의료광고 사전심의 강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5년간 의료법을 위바한 의료광고 및 유인알선행위가 3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의료광고는 381건, 소개 및 알선 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이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 비중이 증가하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돼 소비자 피해가 계증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중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를 통해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은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었다.

환자체험단 모집·본인부담금 할임 및 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광고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져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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