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서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재활환자 의뢰 활성화 필요
회복기 재활치료 질병군 슬관절치환술 및 말초신경계 포함돼야
복지부, 8월 경 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 예정

⓵ 재활의료기관, 환자 만족도 상승 하지만 갈길 멀어

⓶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활성화 위해 현장은 무엇을 원하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재활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는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국 45개 재활의료기관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경 제2차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재활의료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차 재활의료기과 지정을 위한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며, 8월 이전 지정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정부의 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앞서 재활의료기관들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요양병원 명칭에 '재활' 용어 금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회복기 재활환자 의뢰 활성화 △회복기 재활치료 질병군 확대 △재활치료실 시설기준 개선 △실생활 속 회복기 재활치료 활성화 △당직 의료인 규정 개선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재활의료기관 관리료 및 재활의료기관 질가산료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우봉식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질평가 항목 중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에 재활의료전달체게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 의뢰 시 회복기 재활환자 회송 연계수가를 신설해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복기 재활치료 질병군 확대를 통한 재활의료기관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 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치료 질환군 중 그 외-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도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하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재활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우 부회장은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 환자군에는 근골격계에서 슬관절치환술이 추가돼야 하며, 신체적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다양한 말초신경계 질환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다발 신경염(당뇨성, 알콜성), 외상성/비외상성 말초신경손상, 상완신경총, 요천추신경총 손상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치료실 시설기준과 당직의료인 규정 개선 요구

대전지역 재활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A 병원장은 재활치료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재활치료실에서만 재활치료를 해야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으며, 재활치료실 이외 병원 공간에서 재활치료를 할 경우 삭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A 병원장은 "회복기 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평가와 지시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필요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공간적 구분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각각 구분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별 맞춤 재활치료 처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활치료실 이외 공간에서 실생활 재활치료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들은 재활의료기관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병상당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합한 재활치료실 3.5㎡ 이상 또는 총면적이 500㎡ 이상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치료실 내에서 치료만 허용되고 병상 또는 실생활 공간에서의 재활치료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요양급여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

실제 환자가 생활하는 환경인 병실 내 화장실 이용하기, 노상 보행, 쇼핑하기, 버스타기 등 훈련이 이뤄져야 효율적인 기능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B 재활병원장은 재활의료기관의 당직 의료인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200명당 당직의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300명당 당직의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병원의 규정을 적용받아 입원환자 200명당 당직의사 1인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유사한 국립재활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의료시설은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 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관리료 및 재활의료기관 질가산료 신설

우 부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재활의료기관과 국립재활원 및 재활의료시설과 당직의료인 규정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활의료기관도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의료기관들은 기관 관리료 및 질가산료 신설 필요성도 제안했다.

우 부회장은 재활의료기관이 재활전문병원보다 높은 수준의 지정기준으로 지정되고 있다며, 재활의료기관 인증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 부회장은 "철저한 질 관리를 통해 수준 높은 회복기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재활전문병원이 받고 있는 전문병원관리료와 전문병원 질 가산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재활전문병원으로 지정됐던 10개 의료기관의 경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전문병원관리료와 질 가산료를 받지 못해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재활의료기관관리료와 질 가산료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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