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 위한 병원 시설·장비 개선 만족도 향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비흡·비급여 포함 단위단 수가 개선돼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의 기능회복과 일상복귀를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그동안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개선에 따라 환자 만족도와 사회 복귀율은 향상됐다.

하지만,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위한 인프라 부족과 재활의료기관 수가구조 개선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2년여 간 재활환자들의 감소로 인한 경영 어려움과 지정기준 미달에 따른 불이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시행 2년 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재활의료기관, 환자 만족도 상승 하지만 갈길 멀어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활성화 위해 현장은 무엇을 원하나

코로나19 팬데믹 2년 간 재활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인해 재활치료를 제대로할 수 없는 상황을 보냈다.

급기야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재활치료 대상 질환군이 아닌 입원환자 일부를 강제 퇴원시켜야 하는 실정이다.

급기야 재활의료기관임에도 코로나19 치료전담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재활의료기관들은 정부가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지정기준에 대한 탄력적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요건 및 효과성을 검증한 후, 2020년 2월 본사업 제1기 1차 재활의료기관 26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어 2020년 12월 2차로 19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총 45개 재활의료기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은 발병 또는 수술 기능 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이 목적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4월 재활의료기관 2단계 수가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대병원 신형익 교수(재활의학과)팀에 발주했다.

신 교수팀은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재활환자들의 재택복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11개 재활의료기관의 재택복귀율이 40.6%에서 54.7%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 60%는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수행, 생활에 필요한 사항, 거주지역 서비스 연결 등 세부 항목에서 재활의료기관의 도움이 됐다고 만족스런 의사를 나타냈다.

재활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환자들은 만족감을 보였다.

하지만, 재활의료기관에서 재활 치료 후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61.3%를 차지했다.

재택복귀를 위한 지역 인프라는 사회복지 시설 및 서비스, 보건소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재택의료 등 재가 서비스 및 주거시설 개선 등이었다.
 

중증환자 재활 수가 가산과 재활 대상 질환 확대 필요

연구진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증환자 재활에 대한 수가 가산과 재활의료기관의 재활 대상 질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재활의료기관 제도 확대를 위해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친화도를 확보하고, 재활의료기관 의료진 역량 강화와 성과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정립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기관별 중증환자 비율을 평가해 의료기관별 보상체계 또는 중증도에 따른 개인별 가산수가 체계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시했다.

개인별 가산수가를 적용하려면 중증도 지표가 수요자, 전문가, 병원 운영자 등 여러측면에서 수용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근골격계 '다'군 환자에서 다발성 골절 환자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척추를 1지로 산정해 2지 이상(양 상하지 및 척추 등 5지 중 2지 이상) 다발성 골절인 경우 골반 및 대퇴 골절이 없더라도 근골격계 환자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골절 수술 후 석고 고정이나 체중 부하 금지 기간을 고려해 입원 시기를 현행 30일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며, 다발성 신경염, 상지 절단 등의 환자군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비사용 증후군이 발병 시점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현행과 같이 발병/수술일 기준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일 이외 특정 의료행위 발생 시점을 발병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고 연구는 제안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치료, 항암제 투여 등의 시점을 발병일로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발병일로 인정하는 의료행위 항목을 늘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정부가 약 1만 8000병상까지 재활의료기관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3가지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2025년까지 150개소 재활의료기관을 증설하는 계획보다는 완만한 속도로 확충을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재활의료기관 병상 확충을 위한 3가지 여건은 △재활의료기관 지역친화도 확보 △재활의료기관 의료진 역량 강화 △성과모니터링 시스템 정립 병행 등이다.
 

비급여 포함 단위당 수가 시장가격보다 낮아 30% 손실

무엇보다 연구는 재활의료기관의 단위당 수가 분석을 통해 비급여 재활치료 수가가 시장가격보다 낮게 반영돼 수가인상 효과는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해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0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3개월의 재활수가 청구 금액은 197억 4000만원이었으며, 이를 시행 기간을 고려해 2단계 시범사업 전 행위별 수가 청구형태로 환산한 결과 151억 8000만원으로 산출됐다.

기존에는 비급여 수가였던 도수치료, 언어치료, 전산화인지 재활치료 등을 제외한 결과 재활수가 청구 금액은 184억 1000만원이었지만, 2단계 시범사업 전 코드로 환산하면 123억 3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비급여 재활치료 항목들을 제외하면 2단계 시범사업의 단위당 수가체계는 기존 행위수가체계와 비교해 49.3% 안상됐다.

하지만, 비급여 재활치료가 시장수가보다 낮게 책정돼 단위당 수가체계에 포함되면서 수가인상의 효과는 30.0%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로서 단위당 수가의 인상보다 의료질 평가지원금 등 취지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제공이 적합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 등 특수상황, 병실 내 재활치료 인정돼야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A 재활의료기관 병원장 역시 재활치료 대상 질병군 확대와 지정기준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재활환자들의 치료가 매우 힘들어졌다"며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병실환자들은 모두 격리되고, 확진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병실에 1주일 이상 격리된 환자는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그동안의 재활치료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현재 규정상 재활치료실 이외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할 경우 삭감 대상이다. 코로나19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병실에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B 재활의료기관 원장 역시 코로나19 2년간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 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B 병원장은 "급성기 병원 환자들도 감소했지만,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치료 포기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재활치료 대상 질병군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활치료 대상 질병군 중 비사용 증후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군은 중추신경계에서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및 척수손상과 근골격계에서 고괄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하지부위 절단 등이다. 그외 대상군에서 비사용 증후군이 적용 대상이다.

B 병원장은 "비사용 증후군의 적용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며 "인정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말초신경계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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