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재활의료기관 제1차 지정 명단 26곳 중 요양병원은 미추홀재활전문병원 뿐
최초 시범사업 참여 기관 위주로 1차 지정된 탓…2020년 하반기에 23곳 추가 합류
복지부, "요양병원은 2차 지정예정 의료기관에 주로 있어 현장조사 후 별도 통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서 1차로 우선 지정된 26개 의료기관 중 단 요양병원은 단 한곳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제1기 재활의료기관 제1차 명단(총 26개소, 후향적 평가 대상)을 발표했다.

재활의료기관 사업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 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의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다.

이미 지난 2017년 10월 국립재활원 등 7개 지정 기관, 12개 조건부 지정 기관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며 효과성과 적절성 등의 검증,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본사업 제1차 지정 공고에 이른 것이다.

제1기 제2차 지정예정 의료기관은 전향적 평가 대상 의료기관 23개소로 오는 8월 31일까지 재활전문의 수, 의사 및 간호사 당 환자 수에 대해 현장조사가 실시된 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하반기에 별도 통보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1차로 명단이 공개된 26개소의 대부분이 시범사업 참여 기관과 재활 특화 전문병원이고, 요양병원은 미추홀재활전문병원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1기 재활의료기관 제1차 지정 대상 명단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시범사업 미참여 의료기관들의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참여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 부칙을 통해 신청을 이원화 해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사업에 지원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설·인력·장비 기준 등을 갖췄다면 우선 신청을 받고, 환자 수 충족 부분을 추후에 확인하는 별도의 방법을 둔 것. 

결국, 다수의 요양병원이 두 번째 방법으로 신청을 했고 지난해 9월 30일 마감 결과 요양병원 19곳 포함 총 68개소가 재활의료기관에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심사로 탈락한 곳을 제외한 49개소가 1·2차 지정예정 의료기관이 됐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규정을 이원화 하면서 요양병원들이 주로 두 번째 방법으로 신청했다"며 "2차 지정 후보에 요양병원들이 좀 있는데 연말에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3곳이 기준을 맞추면 모두 지정될 수도 있으나 아직은 모른다"며 "8월까지 현장 조사가 끝나면 별도로 통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원료체감제 미적용·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신설 등 혜택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별도의 수가 책정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다.

우선, 환자군별 30일·60일·180일로 적용되는 '입원료체감제'가 재활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 '통합계획관리료'가 초회에서는 △4인 4만 6760원 △5인이상 5만 8450원, 2회 이상에서는 △4인 3만 3890원 △5인이상 4만 2360원으로 책정됐다.

중추신경계 7만 120원, 근골격계 4만 4650원, 비사용증후군 6만 2460원 등의 '통합재활기능평가료'도 적용된다.

또한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가 신설되는데 △지역사회연계활동 2만 2536원/4만 8144원 △퇴원계획 6만 9420원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 7만 4328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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