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6개소 등 총 45개소 제1기 기관 선정
19곳 중 병원 16곳 외 요양병원 3곳 포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회복기 재활치료에 특화된 재활의료기관 19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뇌·척수손상·골절 환자 등에게 수술 후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는 재활의료기관 19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정 여부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총 7개 필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일 1차 평가를 거쳐 26개소를 우선 지정한 바 있다.

2차로 19개소를 추가해 총 45개소가 제1기 기관으로 지정된 것.

이번에 지정된 19개소는 병원 16개 외 요양병원 3곳이 포함돼 있으며, 요양병원은 통보를 받은 후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다.

전문재활팀이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기능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어진 범위내에서 치료항목·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받거나 돌봄을 연계해주는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도 적용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 재평가 및 신규 지정된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자숙 자원평가실장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회복기 환자의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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