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 전달체계 위해 적정성평가 연계 및 홍보 강화 방안 찾아야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24일 창립 이후 첫 대면 총회 개최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창립 이후 첫 대면 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창립 이후 첫 대면 총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재활의료기관의 회복기 대상 질환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재활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적정성평가를 연계하고,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창립 이후 첫 대면 총회를 개최했다.

이상훈 회장은 현안 보고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평가기준 중 △평가대상기간은 지난해 1~12월(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월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따르면,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기간 환자구성 비율 40% 이상에서, 2021년 7월부터 12월중 환자구성 비율 40% 도달 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평균 40% 이상인 경우 기준 충족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기 지정기준을 잠정 확정하고 8월중 공개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잠정 기준은 의사 1인당 환자 40명 미만을 계속 유지키로 했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150병상 초과 시 2명)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 회장은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은 통합될 것으로 조율되고 있다"며 "현재 운동치료실 3.3㎡/환자 1명 및 작업치료실 0.99㎡/환자 1명에서,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합해 3.5㎡/환자 1명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자문회의에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수도권 3명, 비수도권 2명을 현재 유지하되, 재활의학회와 전문가의 신중한 검토 요청으로 이 문제는 3기 지정기준에서 재논의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상운 회장은 "회복기대상 질환군 40%에 대해선 의료 질 차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현재의 질환 대상만으로 40% 유지는 한계가 있기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복지부 등에 슬관절질환 등의 확대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활의료기관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향후 적정성 평가에 연계하거나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급성기병원에서 회복기병원으로 전원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재 개발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권익을 더욱 강화하는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신임 감사로 장진 원장(인천 브래덤병원)을 선임했다.

총회에 이어 열린 ‘재활의료기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는 대한재활의학회 김덕용 이사장(연세의대)과 박창일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고문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재활의 현재와 미래 : 메타버스, AI, IoT 등 새로운 환경 중심으로(김대현 연세의대 세브란스 재활병원·재활의학연구소) △재활의료기관제도 정착 및 활성화(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 재활의료기관협회 부회장) △일본의 회복기 재활병원(김철중 조선일보·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 발제가 진행됐다. 

△김돈규 재활의학회 정책위원장 △김현배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이사 △이기수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고문 △이원국 헬스경향 기자 △이찬우 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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