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개선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1월부터 급성기 퇴원환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에 사후 성과 보상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 복지부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혈관질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추가보상 체계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합병증 및 잔존하는 장애 등으로 인해 의료와 복지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있는 뇌혈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퇴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연계·공유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 및 질 관리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 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

특히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을 짝지어 보상금액을 일정비율로 배분해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별 보상 금액은 반기별로 기관당 최대 600만원으로 급성기 의료기관은 60%, 연계 의료기관은 40%로 분배된다.

향후 사업 내 연계·공유 실적과 기관 단위 지표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질환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관단위 지표는 △의료기관 간 질 관리 활동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연계등록 환자율 △의료기관 간 연계율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복지 분야 양쪽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심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기반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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