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8개 권역에서 우선 추진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및 수가 재분류…8월부터 적용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실시되고 있는 모습.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실시되고 있는 모습.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10월부터 8개 권역에서 우선 실시된다.

아울러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층 회의실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의결에 따르면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가 산정된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진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8개 권역에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신청·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 

복지부는 "장애아동이 뇌·골격·근육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확대 및 수가 재분류 

이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에 따라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로, '벡(BECK) 우울 검사'와 '노인우울척도(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등의 기존 우울증 척도는 일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그 외 우울,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수가(안)

이에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신뢰도·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하고,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가(안)에 따르면 LevelⅠ의 적용 금액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각각 4849원, 4830원이며 LevelⅡ 1만 1323원(상종)-1만 1270원(의원) LevelⅢ 1만 6172원-1만 6112원 LevelⅣ 2만 4258원-2만 4162원 LevelⅤ 3만 2344원-3만 2212원 LevelⅥ 4만 5279원-4만 5092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 개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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