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재활의료기관 40곳 재지정과 13개 신규 지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곳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를 지정했다.

복지부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를 지정했으며, 올해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

2기 재활의료기관은 기존 1기 기관 40개소와 신규로 13개소가 지정됐다.

복지부는 총 6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53개 기관(병원 50개, 요양병원 3개)을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료(단위 당 수가, 15분 1단위)를 적용된다.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무해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겨계(고관절,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 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어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생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제1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지정 결과는 의료기관 개별 통보 및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