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 진료 향후 추진방향도 협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과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시민사회단체들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과 불법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추진현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계층별 의료접근성에 대한 영향,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시민사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복지부가 중심이돼 우려되는 사항을 해소하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소문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광고, 플랫폼의 의료광고 등 불법의료광고 기획 모니터링 추진현황도 공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의료광고 기획 모니터링이 다양한 온라인 매체 및 플랫폼의 등장 등 환경변화에 맞춘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가 불법의료광고의 시정 및 처벌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등 그간 제기된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계와 지속 소통하며, 우려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등에 대해 시민사회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의료서비스 오남용 방지 및 불법의료광고 관리 등의 과정에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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