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절차 개선 약사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 필요 부정적 입장

보건복지부는 25일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를 개최했다.(자료사진 보발협 제23차 회의).
보건복지부는 25일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를 개최했다.(자료사진 보발협 제23차 회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소병원의 토요가산제 도입 필요성이 의료계와 병원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대체조제 절차 개선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의약정협의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의료장비(MRI·CT) 설치인정 기준 개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현황, 행정처분 통보 및 발효시기 통일화, 토요가산제 확대 개선, 비대면 조제 배송 약국 사후관리 요청, 처방 의약품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대체조제 절차 개선 건의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 등 시설기준 및 운용인력 기준 등의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또, 복지부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간호사 교대 근무제 정착 및 신규간호사 교육 지원 등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한 뒤, 추진현형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간호볍회는 병원급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한 점을 고려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의 취지에 공감을 나타내고, 간호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 및 의료기관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이 달라진다며,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가능한 동일하도록 처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 대상 검경의 수사결과 및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처분 시점을 맞추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 이행일자 연기요청 등에 따른 변경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토요가산제도를 국민들의 토요 진료 수요 증가 등에 맞춰 중소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토요가산제도는 일차의료기관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험자·가입자의 재정부담 및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개설도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의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보사례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처방의약품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처방전 서식을 변경해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 사후 통보하는 절차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과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유통 단계에서 원료 및 완제의약품 재고 비축, 생산 증대 독려를 요청했다.

약사회의 대체조제 절차 개선 건의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원칙 및 국민 생명에 대한 사안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 역시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이며, 의약분업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 추후 약정협(복지부, 식약처, 약사회)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의약계와 소통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