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 협조 및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도 협의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들이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 협조사항,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관련 검토,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등이 논의됐다.
대한병원협회는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수혈을 줄일 수 있는 수술법, 대체요법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시행중인 비상혈액수급대책반, 수혈관리위원회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대한간호협회는 개인헌혈, 단체헌혈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헌혈을 위한 문진표 상 부항, 침 등의 제한기준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혈액수급관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혈액수급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계가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단체는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을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원격협진이 필요한 의료기관도 비용 문제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원격협진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격협진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어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 간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는 그간 시범사업을 하면서 원격협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료진의 공감대가 높았고, 원격협진이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의약단체들은 의료광고를 자율적으로 심의,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부적절하거나 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기준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복지부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자율심의기준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합리적인 규제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별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계 등과 충분히 소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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