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발협 개최…비급여 가격공개 및 간호법 제정안도 협의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는 2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를 개최했다.(자료사진은 23차 회의)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는 2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를 개최했다.(자료사진은 23차 회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들이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과 비급여 가격공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를 개최했다.

류근혁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추진 상황 및 계획, 간호법 제정안 입법 논의 경과와 단체별 건의사항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됐다.

복지부는 적정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등 의료자원 낭비가 우려돼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 및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 시행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신증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하는 거싱 중요하다고 했다.

병협은 지역적 상황과 전체적인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복지부는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해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했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료 제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단체느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고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감안해 비급여 가격공개와 비급여 보고는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간호법 제정안 입법 추진 경과와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확진된 간호사의 중증도가 경증이거나 간호사가 밀접 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근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상 의료인력 근무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대답했다.

류근혁 제2차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 및 재택치료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인력 지원, 재택치료 환자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과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적극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