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 및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개선방안 협의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는 8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를 진행했다.(사진자료는 제23차 보발협 회의)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는 8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를 진행했다.(사진자료는 제23차 보발협 회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들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또 학교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개선방안도 협의했다.

보건복지부는 6개 의약단체들과 8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 협조 요청,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검토,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컨트롤타워 신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는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이런 정책들이 의료법 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지역사회 중심 대응과 현장에서의 탄력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 병원이 주체가 돼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이동검사소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파악해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의료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코로나19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전자적 처방 내역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가 증가해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등 관련 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위한 분과협의체를 신설해 의약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 및 행정규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규제 간소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치협은 의약단체들과 협력해 실태파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발협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다이어트약 처방 등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의료진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처방 제한 의약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면으로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약단체 및 복지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한 과도한 의약품 처방 및 불법 의료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사인력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해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의사들의 적극적인 첨여도 요청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학교 개학 이후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의료계와 적극 협조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의 여러 건의를 소홀히 듣지 않고 경청해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