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영상의학의사회 공동활용병상 폐지 반대 목소리 높여
병협 등 일부 학회 MRI·CT 검사 남용 우려로 찬성
의협, 산하단체 의견 최대해 수렴해 종합의견 전달 예정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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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올해 하반기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이 변경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이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특수의료장비 병상·설치 인정기준 개선 방침이 정해지면서 개선 방향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2003년 현행 특수의료장비 병상 및 설치 인정기준에 따르면,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근무해야 하며, 자체보유 병상은 200병상 이상이거나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한다.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공동활용병상을 두고 음성적인 금전거래가 이뤄져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부와 의료계, 병원계는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政, 의료계와 공동활용병상 폐지 대안 마련 위한 논의 진행 

정부는 MRI 및 CT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 및 설치 인정기준 개선 방향을 지난 2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중 공동활용병상 운영 과정에서 병상 매매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확실하게 결정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와 고시 개정에 앞서 고시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지난 보발협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고시 개정 방향과 공동활용병상 폐지에 따른 대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보발협에서 다시 상정해 고시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 인정 기준 변경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의협의 중재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의협, 다양한 진료과 의견 수렴해 종합적인 의견 제시 예정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의협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인정 기준 고시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현재 영상의학과 비뇨의학과의사회 등 몇몇 산하단체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을 가진 진료과도 있다"고 전했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진료과들의 입장을 종합해 의협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추후 정부가 구체적인 고시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산하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즉 현재로서는 구체적 고시안이 도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고시안의 파급력과 부작용 등을 판단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CT와 MRI 설치 기준 분리 적용 필요성 제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정부의 공동활용병상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정부는 공동활용병상에 대한 금전적 매매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 인정 기준을 개선한다지만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의협이 고시 개정안이 나온 이후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늦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시 개정안이 공고되면 차후 재개정하기는 어렵다"며 "사전에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고시 개정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 부회장은 "특수의료장비 중 CT와 MRI는 급여화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MRI 경우는 신경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많이 활용하지만, 비뇨의학과에서는 CT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시 개정 과정에서 CT와 MRI에 대한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비뇨의학과의사회의 주장이다.

CT는 현재 대부분 급여화가 이뤄져 있어 보험급여 기준으로 검사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MRI는 여전히 비급여 부분이 많아 오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

민 부회장은 "비뇨의학과에서 CT는 필수적인 진단 검사기기"라며 "결석환자는 결석이 있는지 CT로 검사할 경우 10분이면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CT가 없다면 요로조영술과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시간이 매우 길어지고, 비용 역시 CT보다 더 비싸다"고 전했다.

이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조영제까지 투여해야 한다. 결국 고시 개정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만 커진다"며 "정부가 특수의료장비 검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기준을 개선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적용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공동활용병상이 폐지돼 개원가에서 혈뇨 및 요로결석을 진단할 수 없게 되면,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과도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CT와 MRI 진단 검사를 필요로 하는 개원가에서는 병원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번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겉으로는 특수의료장비 검사 오남용을 우려하지만, 속내는 CT 및 MRI 진단 검사를 병원급 이상에서만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대한영상의학회와 의사회는 지난해 말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공동활용병상 폐지에 대해 자체 병상이 없는 1차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CT, MRI 신규 설치가 불가능해진다며,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며, 1차 의료기관의 경쟁력 약화 및 의료전달체계 혼란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영상의학과 전문의 진료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며,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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