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20일까지 진행 한 후 다음 조정부터 본격 완화 검토
준중증·중등증 입원환자 전원 및 전실 사전권고 시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5일부터 20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6인 그대로 유지하지만,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영업시간을 23시까지 완화한다.

다만,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기존 22시에서 23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상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1시간 영업시간이 연장됐지만 누적되는 서민경제 어려움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이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며 "반면,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점이 분명해 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다음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의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행사 및 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준중증·중등증 입원환자 전원 및 전실 사전권고를 시행한다.

최근 준중증 및 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산소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은 준중증 2170개 병상 중 727개로 33.5%, 중등증 1만 244개 병상 중 1157개로 1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경증환자의 입원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이기일 제1통제관은 "지속적 병상 확충 노력과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전 중증병상에 적용하던 재원관리 방안을 확대해 준중증 및 중등증 병상에도 적용한다"며 "4일 코로나19 준중증, 중등증 입원자 중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731명에 대해 일반병상 이동을 위한 전원, 전실 사전 권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진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 전실 권고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 격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전원, 전실 하지 않고 계속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저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상으로 이동해 계속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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