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 대면 접촉 면회 허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양병원 및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방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관림 중 취식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 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 반장은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며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 마을버스는 여전히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 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 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대면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됐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이다.

또,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박향 반장은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