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격리해제 환자 전원 관리 강화
손실보상 비용 지자체 전부 또는 일부 부담 방안 검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의 사적모임 인원을 8인까지 확대하지만, 영업시간 기존대로 11시까지로 제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병상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워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했다"며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며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8인까지 확대하지만,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 기준이 유진된다"고 했다.

행사 및 집회 등에 대한 조치 역시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이기일 제1통제관은 병상 확충 및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원 중 확진자는 해당 진료과의 일반병상에서 우선 치료하는 등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치료병상의 유형별 특성, 지정원칙 등을 고려해 병상 가동률이 높은 중증·준중증 병상에 대해 우선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 제1통제관은 "한정된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 및 격리해제 환자의 전원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재원 적정성 평가를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 중 산소요구량 5L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평가, 4단계 절차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평가 대상자 급증에 따라 퇴실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3단계로 단축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방역당국은 격리해제 기간이 경과한 재원환자에 대한 전원 등 권고·명령 절차도 강화한다.

이 제1통제관은 "중증병상의 경우, 검체채취일 기준 20일이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실시하던 전원 등 명령을 매주 2회로 확대한다"며 "준중증 및 중등증병상은 검체채취일 기준 10일이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3월 4일 첫 시행한 전원 등 권고를 준중증은 매주 2회, 중등증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의료기관 등에 사전 안내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전담 치료병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지자체의 병상 확충 요청시 병상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검토요건을 강화한다"며 "향후 추가 확충되는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 비용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담 치료병상에는 코로나 중증도에 다라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배정되도록 지침을 21일 개정할 것"이라며 "기저질환 치료 등이 필요한 코로나 경증환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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