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상임이사회 의결…전 직역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로 활동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7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17일 간호법 제정에 결사 반대하는 10개단체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와 함께 의협은 현 상황에 대한 보다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인 모두는 자신의 입장보다 코로나19를 막아내는 사명을 우선시하며, 헌신하고 있다"며 "이런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특정 직역의 권익신장만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전혀 온당치 않다"고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주장을 비판했다.

국민건강과 무관한 잘못된 입법시도,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정책추진 등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협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의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번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될 예정인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는 전 직역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언제 다시 확산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 의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이상의 중요한 것은 없다며, 표심을 쫓는 대선정국이라도 의사로서의 책무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제정 반대 10개단체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10개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10개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두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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