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기반 의료체계 와해 우려…투쟁·홍보활동 전개 예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이 간호사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법안 철회 투쟁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제3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가칭)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고,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 현행 의료법 기반의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이에 의협은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간호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구성된 비대위는 의협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로서,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김우택 강원의사회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와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가 공동 간사로서 활동한다.

비대위는 22인으로 구성됐지만,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 30인 이내로 위원 추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자체 비대위와 별도로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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