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특위,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특위가 간호단독법 국회 통과 시도에 대해 집단행동을 비롯한 모든투쟁수단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특별위원회는 28일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단독법 특위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간호단독법은 현행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전무후무한 악법으로,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를 강화해 종속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고, 요양보호사까지 지도·감독하에 둬 보건의료인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장기요양체계 마저 간호사를 주축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라고 개탄했다.

간호단독법은 단순히 간호사에게만 제한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제정법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보건의료 관계 법체계와도 상충돼 법령체계를 무너드릴 수 있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다.

특위는 "간협은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해로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범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선진 한국의료체계를 훼손하고 한국의려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간호단독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엄중히 요구했다.

이어 "간호단독법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특위는 모든 투쟁수단과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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