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단체 간호법 제정 저지 공동비상대책위 구성 선언
면허제 근간의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와 직역간 갈등 심화 우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 반대 10개단체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 반대 10개단체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대 대선 후보들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간호법 반대 10개단체가 간호법 제정 즉각 철회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또, 10개단체들은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안 반대 10개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10개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을 해서는 안되는 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10개 단체가 지적한 5가지 이유는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간호사 업무 무한 확장 따른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심화 △다른 보건의료직역 필연적 위상 약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차질 △국내만 간호법 미비 주장 과장 등이다.

단체들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신체 침습행위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돼 있다며, 의료인은 의료법 한가지 법으로 규율돼 있는 단일법 체계 속에서 각 직역별 면허제를 동비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을 차단해 의료행위를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면 각 개별법이 서로 상충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발생한다"며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이 발생하고, 진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의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업무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개연성이 있다"며 "다른 직역과 심각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유기적인 의료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지역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해 간호사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들은 간호법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적정한 인력의 고용, 인력의 유지, 환자 건강 악화 시의 이송체계 확보, 환자 건강 악화 시 의사의 적시 진료 실시 등 타 직역 및 지역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법에 규정하는 것은 의료관계법령체계에도 전혀 부합지 않는다는 것이 단체들의 지적이다.

법조항의 수범자들이 여러 직역에 걸쳐 있다면 그 법조항은 수범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법에 규정대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대한간호협회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간호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국가들도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할 경우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수준의 단독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체들은 간호사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적절한 보상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점도 동의했다.

하지만,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이 정답이 아니라며,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부는 간협이 주장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국회는 계류중인 간호단독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간호법안 반대 10개단체는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간호법안이 철회 될 때까지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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