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지난 2019년 첫 등장해 전 세계를 팬데믹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COVID-19) 상황은 2년이 지나는 2021년 연말까지 진행형이다.

2년간의 사투를 통해 겨우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봤던 코로나19 상황은 다시 일일 확진자 7000명을 넘기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잠시 멈춰 섰다. 코로나19로 점철된 2021년 신축년이지만 의료계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올해를 보내면서 지난 1년간의 의료계 이슈를 정리해 봤다.

①강성 투쟁에서 대화와 협상 기조로 바꾼 의료계
②대리수술이 쏘아올린 CCTV 의무설치법 국회 통과
③간호법 첫 국회 심의, 직역 갈등은 여전
④노정합의와 전문간호사 PA 양성화, 힘 키우는 간호계
⑤유력인사 자녀의 의전원 입학취소 사태
⑥2년의 코로나19 터널 다시 찾은 일상회복, 그러나...

지난 11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기자
지난 11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기자

 간호법 제정 힘 싣는 간호계, 논의에 갈등 격화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법안은 단연 간호법이다. 간호법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복지위원장, 약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에서 각각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중복제외 93명)도 여야 구분 없이 고르게 분포해 정치권의 공통 관심법안으로 꼽힌다.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 간호·조산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인력을 따로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영역과 역할, 처우개선 방안, 향후 양성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세 법안은 지난 3월 연이어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말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며 보건의료계에 전운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2005년과 2019년에도 간호법은 발의된 바 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된 것은 올해가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간호계의 기대감도 한껏 커졌다.

간호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다. 간협은 2013년 7월부터 '간호단독법 제정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해 2018년 6월에 달성했고, 역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발의될 때마다 단체행동으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간호법 상정이 예고된 직후부터 의협과 간협 등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각기 여론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은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 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은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 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과 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간호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반면 간협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협이 주장하는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에 대해선 허위사실이라고 맞섰다.

즉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 간호계간 강력한 대립구도가 연일 심화되고 있다.

현재 간호법은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 조율 등을 이유로 '계속심사'로 결정된 상황이다. 간호법 보류에 대해 간협은 논의의 물꼬를 텄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는 간호법이 직역간 업무범위와 서로 밀접한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간호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으며 정부에 중재안을 요구한 상태다.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재심의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간협은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내다봤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결국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무산됐다. 간협은 국회를 향해 연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협 관계자는 "의협에서 간호사의 독자진료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며 "90개 국가에서 이미 간호법이 있는 만큼 국회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내 간호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이 연이어 발의되던 시기와 맞물려 보건복지부는 4월 간호전담부서를 신설해 이목을 끌었다.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약 46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신설된 '간호정책과'는 ▲간호인력 수급 정책의 수립과 조정 ▲간호인력 양성·관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의 면허신고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코로나19 속 간호인력의 기여도가 큰 것이 간호정책과 신설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정책과 신설은 처음이지만 간호정책은 이전부터 있었다. 간호사 처우개선 과제에 대해선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논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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