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019년 첫 등장해 전 세계를 팬데믹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COVID-19) 상황은 2년이 지나는 2021년 연말까지 진행형이다.

2년간의 사투를 통해 겨우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봤던 코로나19 상황은 다시 일일 확진자 7000명을 넘기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잠시 멈춰 섰다.

코로나19로 점철된 2021년 신축년이지만 의료계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올해를 보내면서 지난 1년간의 의료계 이슈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①강성 투쟁에서 대화와 협상 기조로 바꾼 의료계
②대리수술이 쏘아올린 CCTV 의무설치법 국회 통과
③논란 지속되고 있는 간호법 
④노정합의와 전문간호사·PA 양성화 파워 커지는 간호계
⑤유력인사 자녀 입시부정 첫 의대 입학취소·면허박탈
⑥2년의 코로나19 터널 다시 찾은 일상회복, 그러나...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되자 범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사진자료는 본 기사와 무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되자 범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사진자료는 본 기사와 무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의료법 제정으로 의료계 반발…시행령 개정 총력

지난 5월 척추전문병원인 인천 21세기병원이 병원 원무과장 등 직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0년간 높은 의료 질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로 전문병원들은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대리수술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 왔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의협과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인천 21세기병원의 불법 대리수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인천 21세기병원을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 특별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까지 진행했다.

전문병원협의회는 5월 26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윤리위는 인천 21세기병원에 대한 회원 제명을 권고했다.

결국 전문병원협의회는 지난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인천 21세기병원에 대한 회원 제명을 의결했다.

전문병원협의회와 정부는 대리수술한 인천 21세기병원에 대한 전문병원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했지만, 현 법률상 취소 사유에 불법 진료행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의료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역시 전문병원 중 불법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전문병원에 대한 지정 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인천 21세기병원 대리수술은 정치권과 사회시민단체까지 그 여파가 이어졌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대리수술을 방지하고, 의료사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가 수집할 수 있도록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규백 의원 이외 같은 당 신현영 의원과 김남국 의원 역시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의 반발도 커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범의료계는 수술시 CCTV 의무설치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 및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성을 알렸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대한의학회 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통과시 특단의 대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범의료계는 수술시 CCTV 의무설치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 및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성을 알렸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대한의학회 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통과시 특단의 대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진은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와 헌법소원 제기 및 투쟁 경고까지 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 범의료계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국회 본회의는 8월 31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대신, CCTV를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분리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하지만 응급수술 및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수술과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설치된 CCTV 촬영본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상황 역시 명문화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을 위해 요청할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 주체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의료기관이 CCTV 촬영본 열람을 요구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열람 비용 징수 근거와 CCTV 설치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법률안은 CCTV 촬영 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정명령 근거도 마련했다.

정보누출, 목적 이외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열람권자 및 열람사유를 위반해 열람시키거나 제공한 경우도 정보유출과 같은 처벌사유로 추가했다.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으로 정보를 분실·유출당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정부는 앞으로 2년동안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의협은 지난 10월 의료법 개정 하위법령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했다.

TF는 하위법령 개정 대응을 위해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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