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과 간협 간 이해관계 쟁점 조율 중
복지부 수정 고시안 마무리 단계…내년 초 법제처 전달 예정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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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9월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고시 개정안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입법예고안은 법제처로 넘어가지고 않고 복지부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이후 의료계와 간호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해당자사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와 간호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고시안과 다른 수정 고시안을 복지부가 다시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및 지도하 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설정했다.

예고안은 13개 전문간호사 업무 영역 중 의사의 지도 및 처방을 인정하는 분야로 보건, 정신, 산업, 노인, 가정간호 등 5개 분야 업무 영역으로 규정했다.

이는 5개 분야는 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의사가 상주할 수 있는 나머지 분야는 의사의 지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간호계는 원안대로 전문간호가 업무범위가 설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입법예고 이후 의협과 간협 등 이해관계 단체들과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그 결과, 아직까지 고시 개정안이 법제처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올해 내 법제처에 넘길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며 "다만, 의료단체들과 간호계 간 쟁점이 됐던 부분을 어느정도 수정해 고시 개정안을 수정하는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수정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료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관계자는 "계속해서 이해관계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중 고시 개정안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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