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폐기 촉구와 법 실행에 대한 재앙 여당과 복지부 책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8월 31일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부산시의사회가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일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성실한 대다수의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해 성범죄자 전자발찌처럼 CCTV로 감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조지오웰이 '1984'에서 예언한 빅브라더의 감시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하는 발상에 기가 찬다며, 가정폭력을 잡겠다고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악의를 가진 자들에 의해 영상이 유출된다면 그 피해는 감당할 수 없다"며 "기계적 감시는 존중돼야 할 의료인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며, 향후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사회는 복지부가 의협의 자체 징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윤리적 의사를 제일 먼저 발본색원할 수 있는 방법을 묶어둔 채 강제적 감시를 인정하는 것을 개탄한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한국의 의료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며 "이번 악법의 폐기를 촉구하며, 법안 실행으로 발생될 재앙에 대해 민주당과 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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