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투쟁 진행 의지 밝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언론중재법과 기타 법률안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며 "이 나라에서 의료는 어떤 의미이며 어떤 위상인지 묻고 싶다. 희대의 악법 앞에 우리는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국회와 정부를 비난했다.

또 의협은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독소 조항들의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 의료법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조악한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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