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3년간 회무 방향 회원권익 최우선
CCTV 유예기간 수술수가 인상·의료사고 국가 책임제 관철돼야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현 집행부의 대응이 잘못됐으며, 향후 의료악법 및 제도 저지를 위한 협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상시투쟁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과 가진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를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일반 회원들은 CCTV 설치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집행부가 국회 통과전 많은 대비를 했는지 잘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의 대외협력파트가 제대로 대응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잘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회장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의협 집행부가 전문가들과 상시 소통과 정보 공유로 회원들과 국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영이 열악한 외과계 의원과 중소병원 등을 위한 수술 수가 인상 및 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의 의료사고 시 과잉책임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강력하게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악법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

의료계 일각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투쟁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협상의 힘을 싣기 위해서는 상시투쟁체 운영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집행부가 CCTV 설치의무화법 통과 후 헌법소원 등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와 협상 시 의협에 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결국 상시투쟁체를 운영해 항시 투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필수 회장의 협상을 통한 실리추구 회무 방향이 비급여 공개, 수술실 CCTV,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 의료악법과 제도에 대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계 내 여러 직군 및 직역들과 소통해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적 의료계 인식 전환을 위한 이필수 회장의 의료봉사와 헌혈 캠페인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등 방역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을 적극 발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협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여기에 현안 회무에 조금 더 강력한 준비와 실행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사면허 취소법은 14만 의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악법으로 강력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의협 내 의사면허 취소법 담당팀을 구성해 확실하면서도 조용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의료전달체계 무너뜨릴 수 있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의협 중심으로 원격의료의 전반적인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의료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의료정보원과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면허관리원 정착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영일 회장은 "회원들은 코로나19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의 의료악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대전시의사회 회장으로 연임된 것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더 열심히 임무수행하라는 것으로 뜻으로 알고 있다. 힘든 시기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회원들과의 24시간 소통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를 24시간 핫라인으로 만든 김 회장은 의사회 밴드, 톡 등 SNS와 유선전화,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를 활용해 회원들의 민원 해결에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회원민원을 문서화된 결과 보고를 통해 향후 유사한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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